지난 2월 23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숫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재택치료 환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17일 31만4565명으로 처음 30만명을 넘겼는데, 이틀 만인 2월 19일(40만1137명) 40만명대로 올라왔고 곧장 50만명도 돌파했다.
재택치료 환자 숫자가 폭증하며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원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의료법은 ‘의사 간 협진’ 개념의 원격 의료만 허용한다. 그러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지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는 350만건 이상 시행됐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료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인 1만곳이 넘는다. 건강보험에 청구된 관련 비용도 700억원에 달한다.